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신화의 앤디와 방송인 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벌금 500만 원을, 상대적으로 베팅 액수가 적었던 개그맨 양세형에게는 300만 원을 명령했는데요.<br /><br />검찰 조사 결과 앤디와 붐은 각각 4,400만 원과 3,300만 원, 양세형은 2,6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,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참작해 벌금 산정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세 사람의 소속사는 언론을 통해 '현재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'고 전했습니다.